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업무협약서 공개 청구

24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찾아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강 의원, “대법원 판례‧법제처 유권해석 등 존재…치부 감추기 그만하고 공개” 촉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19:33]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업무협약서 공개 청구

24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찾아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강 의원, “대법원 판례‧법제처 유권해석 등 존재…치부 감추기 그만하고 공개” 촉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10/24 [19:33]

▲ 강성삼 의원이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업무협약서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지난해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비공개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4일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해 행정심판을 접수하면서 "하남시가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밀실행정'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삼 의원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3개월간 하남시와 한국전력에 업무협약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하남시는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해 옴에 따라 협약서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성을 가진 사항을 지방의회에 비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하남시가 서류 공개를 지연하는 악의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행정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남시민의 세금이 소송과 심판에 낭비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3개월 동안 9차례 회의를 통해 변전소 증설사업의 행정 절차 적법성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했으며,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협약서 비공개 등의 문제로 하남시의 행정이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강 의원은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업무협약은 있을 수 없다”며, 하남시의 행정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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