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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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뒤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