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점검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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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겨울철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핀다.
아울러 한파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과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와 경로당의 난방비도 확대한다.
먼저 경로당 6만 8000곳에의 난방비는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한 월 40만 원 지원하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곳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만 9000곳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 4000원 지급한다.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최대 59만 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하며 등유바우처는 64만 1000원, 연탄쿠폰은 54만 6000원까지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이에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겨울철 함께하는 동행문화 조성
이번 대책과 더불어 민간영역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등에서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
특히 내년 1월 설 연휴기간은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