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바뀐다…글자 크기 통일‘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공포…포장지 면적 관계 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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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이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된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