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인명피해 최소화 우선산사태 취약지역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 확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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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 또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사태 예·경보 체계는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해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더욱 강화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000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