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병원성 AI 대비 닭고기·계란 수급 안정에 총력 대응종계 사육기간 제한 없애고 할당관세 조기 시행, 종란 수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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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종계 사육기간 제한(64주령)을 없애고 할당관세 조기 시행, 종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 사육지역 특별 방역관리,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조기 시행, 계란유통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 여부를 점검하고, 산란계 살처분 증가가 예상되면 신선란 수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전북 및 전남지역 가금농장 4곳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했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살처분 대상은 기존 ‘500m 내 모든 축종’ 외에 전남·전북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1㎞ 내에 있는 오리도 추가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또 가금농가에서 사육하는 닭, 오리 등이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1588-9060/4060)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