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43억 원(48만 362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92억 원(8.0%), 부과 건수로는 3만 3486건(7.5%) 늘어났으며, 주택 가격 상승(3.16%)과 광교·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신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로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매수자에게, 2일 매매했으면 전날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현금), ARS전화 1899-7500(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속이 집중돼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는 시간에 납부해 달라”며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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