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서울통합추진 소모적인 논쟁 중단 촉구

- 집행부와 의회, 여야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한 협의 필요
- 백 시장은 행안부 및 구리-서울공동연구반 협의 내용 공개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2/20 [19:09]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서울통합추진 소모적인 논쟁 중단 촉구

- 집행부와 의회, 여야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한 협의 필요
- 백 시장은 행안부 및 구리-서울공동연구반 협의 내용 공개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2/20 [19:09]

▲ 신동화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구리-서울간 통합추진으로 구리시민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의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 심도있게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구리-서울통합특별법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며, “그 핵심 내용은 경기도 구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구리구를 설치하며, 구리구의 특례 등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라는 아주 간단명료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안 부칙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구리구의 지방자치사무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경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러한 경과 규정으로 인해 구리시는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지방자치사무와 예산 등에 관한 사항들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구리구에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특례 조항이 우리 시의 지방자치사무와 재정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구리시에는 읍과 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6조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종전의 구리시에 설치된 읍·면·동은 구리구에 설치된 동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이것은 구리-서울통합특별법보다 약 한 달 전에 먼저 발의된 김포-서울통합특별법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발생한 어이없는 상황으로 이 특별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실제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23년 12월 20일에 접수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조차 단 한 차례도 상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5월 29일이면 임기가 종료될 21대 국회에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구리-서울통합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구리시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울 편입 문제는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국민들이 일단 오해를 하거나 선거용으로 낙인이 찍힐 거 같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구리-서울통합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뿐 아니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심층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여와 야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 옹졸하고 편협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백경현 시장이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 일체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그동안 협의된 내용을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라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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