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 본격 활용 사업장 악취 대응

27일부터 배출허용기준 강화…고정식 모니터링시스템과 함께 운영해 악취 측정 예정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11:29]

용인특례시,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 본격 활용 사업장 악취 대응

27일부터 배출허용기준 강화…고정식 모니터링시스템과 함께 운영해 악취 측정 예정

김현진 기자 | 입력 : 2024/04/22 [11:29]

 

[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용인특례시는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을 본격 운영하는 등 악취 배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을 본격 운영하는 것은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업지역 배출구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이 1000배에서 500배로 강화되는 등 악취 배출 사업장 허용 배출 기준치가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시는 복합악취 측정 장비와 무인 포집 장비를 갖춘 악취 측정 차량 1대를 운영해 민원이 들어오는 제조업이나 폐기물처리사업장, 축사 주변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차량은 한 곳에서 3일에서 5일간 24시간 악취를 측정하면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한다.

 

악취 배출이 우려되는 13곳에 설치된 고정식 모니터링시스템은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 13곳에 설치돼 악취 배출값을 측정한다. 고정식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악취 기준치 초과 즉시 시 관계자가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악취관리지역(포곡읍 유운리)뿐만 아니라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 원삼면 및 백암면 축사 주변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 학술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악취 영향도와 경향성을 분석해 효과적으로 악취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출 기준 강화에 따라 악취 문제에 대해 이동식 측정 차량을 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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