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친선 교류 활성화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5/22 [11:28]

안산시·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친선 교류 활성화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4/05/22 [11:28]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안산시와 청양군이 친선 교류 활성화 및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친선 결연도시인 청양군(군수 김돈곤)에 고향사랑기부금 상호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와 청양군은 지난 2005년 11월 친선 결연협약을 맺고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부는 이정숙 안산시 상록구청장과 김돈곤 청양군수의 참여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양 지자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올해 첫돌을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로 지자체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자체 간 협력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생산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와 모금 지자체를 대상으로 혜택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축협 은행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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