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광명시는 오는 28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한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관내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 접속 또는 차세대 ARS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체납 차량은 이번 단속 이후에도 언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과세형평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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