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수도 요금, 7월 고지분부터 10% 인상…원가 상승 등 요인 적용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11:52]

안산시, 상수도 요금, 7월 고지분부터 10% 인상…원가 상승 등 요인 적용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4/05/24 [11:52]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안산시는 질 좋은 수돗물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오는 7월 부과하는 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내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10%씩 순차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안산시의회에서 가결되며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안산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시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은 75.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인 90%보다 14.12% p 적은 수치로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약 124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수도시설 노후화 교체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도 부득이한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수도 요금은 7월 고지분부터 사용량에 따른 누진을 제외하고 톤당 ▲가정용 410원 → 450원 ▲일반용 660원 → 730원 ▲대중탕용 630원 → 690원 ▲전용공업용 390원 → 470원으로 각각 10% 인상된다.

 

4인 가족(가정용)이 월평균 24t가량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040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 인상 후에도 경기도 평균 가격인 687.2원(환경부발표 통계자료(2023년))보다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수도 요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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