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간 1조 5000억 국민·기업 부담 준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톤당 1만 6730원으로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경감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1.0%에서 0.5%로 3년 동안 5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 7600원으로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와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로 인하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하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