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광명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2천960건, 8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번 6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하거나 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ARS 신용카드(142211)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유연홍 세무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시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7월 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콜센터 또는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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