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속도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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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단,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를 유지하지만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 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 비율을 적용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해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이 더욱 유리해지게 된다.
◆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투명성 제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리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도록 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한층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 수단도 다양화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이 밖에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CB·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때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을 제한한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연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이미 구축 절차를 시작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해 3분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