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속도

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로 일원화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24/06/13 [19:56]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속도

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로 일원화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모닝투데이 | 입력 : 2024/06/13 [19:56]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또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금융위·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무차입 공매도 방지…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21사, 국내 80사로 잠정 집계됐다.

 

우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한다.

 

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 해제 예정이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시스템 구축 때까지로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차·대주 제도개선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



◆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단,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를 유지하지만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 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 비율을 적용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해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이 더욱 유리해지게 된다.

 

◆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투명성 제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리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도록 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한층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 수단도 다양화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이 밖에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CB·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때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을 제한한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연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이미 구축 절차를 시작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해 3분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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