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충격 방지구’ 안양시 규제혁신으로 실증특례 승인받아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7:21]

‘맨홀 충격 방지구’ 안양시 규제혁신으로 실증특례 승인받아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4/07/03 [17:21]

▲ 함몰된 맨홀(왼쪽)과 충격 방지구가 적용된 맨홀(오른쪽)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안양시는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정부 제도다.

 

상하수도, 전기 등 관리에 필수적인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최근 안양의 한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맨홀 주변 포장면을 파쇄해야 하는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맨홀의 경우 국가표준(KS) 등 규격품 또는 조달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이 있지만, 맨홀 충격 방지구 같은 부속품의 경우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뒤 수도시설과 및 만안・동안구 건설과를 중심으로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맨홀 충격 방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올해 5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실증기간인 2년 동안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맨홀 중 단차 중간등급(C·D)의 맨홀(10개)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맨홀의 수명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향후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 협조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실증 종료에 대비해 관련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 또 한 번의 성과를 냈다”며 “실증을 통해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혁신적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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