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사용처로 오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시켜,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의 불편과 소비자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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