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이자를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거주 중인 혼인신고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2인 기준 월 662만원)여야 하며,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1.5%(최대 130만 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박현석 통합돌봄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을 강화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의 새소식과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민원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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