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올해 1월~6월까지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토지 5,442필지 대상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12:06]

양평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올해 1월~6월까지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토지 5,442필지 대상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4/08/07 [12:06]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양평군은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해 7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되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양평군 전체 332,418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에 공시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7월 1일 기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5,442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0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 토지 간 토지 특성(토지이용현황, 형상, 도로접면 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 일정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실시한 후, 19일부터 30일까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9월 2일부터 23일까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최종 결정·공시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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