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의달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1:23]

수원특례시,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의달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8/12 [11:23]

▲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 59억 원(47만 2665건), 사업소분 67억 원(5만 8645건)을 부과했다.

7월 1일(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7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개인·법인사업자(사업소분)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기존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 세목으로 구성됐지만, 2021년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개편됐다.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주민세 납기는 8월로 통일하면서 징수 방법을 신고납부로 전환했다.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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