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세 전자 송달...자동이체 신청 독려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4/08/12 [17:06]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이천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8월부터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 송달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 5일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세액공제액 한도를 기존 최대 500원에서 1,200원까지 상향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를 신청하면 300원에서 6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하면 최대 1,200원으로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가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 송달만 신청하는 경우 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등), 카드사 앱(신한 SOLpay·하나 Pay·KB Pay·삼성카드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영일 세정과장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종이 고지서 발송 감소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체감행정 구현과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