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21 [19:00]

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8/21 [19:00]

▲ 3분 조례 – 정용한 의원 편/성남시의회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지역 사회의 치안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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