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수선(준공 10년 이상)이나 증축(15년 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수지초입마을아파트(2019년)와 수지보원아파트(2020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승인한 후, 지난해 안전진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개최 전 리모델링 전문위원회 자문제도를 통해 필요한 요건을 미리 컨설팅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리모델링 후 수지보원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15~20층의 6개 동으로 변경되며, 세대 수는 619세대에서 698세대로 증가한다. 다양한 평형이 추가되어 67㎡형 373세대, 70㎡형 58세대, 72㎡형 188세대, 84㎡형 79세대가 계획되어 있다.
수지초입마을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19층의 12개 동으로 탈바꿈하며, 총 세대 수는 1713세대로 93세대 증가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다양한 면적(59㎡, 77㎡, 84㎡, 115㎡)으로 구성되며, 지하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지동부아파트와 수지한국아파트 등 다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도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허가를 발판으로 삼아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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