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범정부 총력 대응키로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업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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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검‧경이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소지ㆍ구입ㆍ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물 제작ㆍ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하여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ㆍ법률ㆍ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온라인 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 유통,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성형 AI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AI기본법」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개정안, ▵허위영상물소지죄를 신설하고,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성폭력처벌특례법」개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ㆍ개정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을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