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에 5년 간 20조 원 투자…의사수급 논의기구 출범특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전공의 수련 혁신 등 4대 실행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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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정부는 먼저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전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한다.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분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때 병상 감축 및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하고, 질환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 2000억 원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파한다.
지역의 거점병원을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전면 혁파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자원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행태를 고려한 진료권을 체계화하고 이를 종합한 ‘지역의료지도’를 마련한다.
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 이용토록 비용구조를 개편한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해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 필수의료 강화 위한 보상체계 확립
정부는 먼저, 전체 건보수가 정밀 분석,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하고 수가 구조 불균형을 확실히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800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000여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하고,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인상해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하고 이를 위해 연간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6대 우선순위와 4대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투입하기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 아닌 서비스와 질환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획일적 보상이 아닌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에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최초로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환자·의료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는 먼저,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때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지원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신력을 높인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 불복절차 신설 및 조정협의 기회 확대 등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모두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
그동안 의료재정 지원은 건강보험 수가 위주로 이루어진 방식에서 탈피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프라 및 인력에 국가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기능 강화, 필수의료 R&D를 중심으로 국비를 집중 투자하며, 올해 기준 8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총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노연홍 특위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