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1:57]

수원특례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9/02 [11:57]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4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필지다.
 
토지소재지의 관할구청 토지관리과, 수원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가 의견을 제출한 지가에 대해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심의를 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한 후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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