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옛 경찰대 부지 활용 방안 제안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9:03]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옛 경찰대 부지 활용 방안 제안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9/02 [19:03]

▲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병민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의 일부가 올해 5월 용인언남 공급촉진지구 계획 고시로 인해 앞으로 5,4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증가하는 차량은 구성로와 석성로를 이용하게 되어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 내 새로운 도시 계획 시, 주변 도심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북동과 구성동은 옛 경찰대 부지에 위치한 용인체력단련장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6년 경찰대학이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전한 이후, 구성동과 마북동 사이에 위치한 8만 6,000평 규모의 골프장이 37년째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제는 110만 용인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북동 한성CC사거리와 구성동 옛 경찰대 부지를 연결하는 신규 도로 설치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옛 경찰대 부지의 골프장이 연간 35,096명이 이용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96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가로 108m, 세로 54m의 축구장이 하루 종일 단 2명이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SOC 시설물이란 생활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와 마북동 한성CC사거리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과 함께, 아직 남아 있는 용인 경찰 체력단련장과 골프장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의 시민 체육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고 정리하며 발언을 마쳤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