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주거지역 내 시설 입지 원칙 준수 촉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20:11]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주거지역 내 시설 입지 원칙 준수 촉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9/02 [20:11]

▲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는 김진석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 및 창고 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하며, 이 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분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36조,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내용을 인용하며, 주거지역 내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차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이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 건설 관련 업체들이 시행업체 문제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용인시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 산업의 근간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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