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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