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추석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주·정차 단속을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광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323개소의 주·정차 단속을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 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및 교량 위, 터널은 유예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 동안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할 계획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절대 주‧정 차 금지 구역에 한해서 기존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장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10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 장, 광주역세권, 송정동 마을, 경안배수펌프장, 양벌동, 호국보훈공원) 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무료로 개방한다.
방세환 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한시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유예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시민 및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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