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 촉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21:02]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 촉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9/06 [21:02]

▲ 장정희 수원특례시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희 의원은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 의원은 “전세 제도는 경제성장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만족시키며 주거안정에 기여한 훌륭한 제도였으나, 최근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2022년 수도권 내 빌라 밀집 지역에서 ‘깡통주택’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모씨 일가족이 주택 수백 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 511명, 피해액 약 760억원이 발생하였다”면서 “2023년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 수원시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상담센터 운영 외에는 관련 대응과 대책이 미비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수원시의 후속조치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의 주기적 조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및 생계지원, 법률 및 금융 상담 등 지원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시행과정에서 소요될 수원시의 재정 부담 추계 등 관련 대책 강구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선도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과 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적극행정을 요청한다”며 “특별법 개정과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설명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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