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4,442대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4,39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군민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의 창구 및 입출금 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원인자 부담 제도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기후환경과 기후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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