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부결에 강력한 유감 표명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2:22]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부결에 강력한 유감 표명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9/10 [12:22]

▲ 정혜영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지난 6, 본인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부결된 이번 상임위원회 결정이 반려문화 인식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하남시의회는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정혜영 의원의 제안설명 이후 어떠한 질문이나 토론도 없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이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결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는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조례안 부결이 천만 반려인 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반려문화 인식을 드러낸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결정이라고했다.

 

또한, 시에서 유기견을 포획하고 입양하는 과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 이번 조례안도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한다는 중요한 측면을 상임위원회에서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부결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례안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아픈 반려동물을 제때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던 조례였다.

 

정 의원은, 명확한 사유 없이 부결한 상임위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최훈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 중,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 의미가 모호하다며 수용 불가 의견을 제출했지만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었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앞서 통과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해당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개정되었다며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는 상반된 태도로 조례안을 평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한 명확한 부결 사유를 제시하지않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명분 없는 반대로 보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영 의원은 반려동물과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조차 부결된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앞으로도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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