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조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와 확대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기기 등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및 배달비 지원사업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경영환경개선 사업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 ▲창업,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업종전환 등 지원사업 ▲소상공인 구인ㆍ구직 지원사업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고 정비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들을살리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담았다”라며“8호선 개통과 주변 신도시 개발 등 구리시가 겪는 여러 사회적 여건과 시장변화에소상공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구리시가 앞장서야 하며, 이번 개정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정착하여 지역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에게 큰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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