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준 광주시의원,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 제한 조항 삭제 '유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9:16]

노영준 광주시의원,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 제한 조항 삭제 '유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9/10 [19:16]

▲ 노영준 광주시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주시의원 노영준(국민의힘)은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조항을 기습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노 의원은 해당 조항이 과거 4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이미 한 차례 연임한 상황에서 정관 변경이 사전 보고 없이 이루어진 것은 광주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에서 문화재단이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표이사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노 의원은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지역 예술인과 지방의회를 무시한 채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지자체는 없다며, 집행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의원이 발의한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은 9월 9일 본회의에서 찬성 5표, 기권 4표, 반대 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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