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영유아 급식비 지원 관련 법령 개정 촉구‘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가결
이호동 부위원장(수원8), 김선희 의원(용인7), 김성수 의원(하남2), 김현석 의원(과천), 김호겸 의원(수원5), 이택수 의원(고양8), 임광현 의원(가평)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2024년도 예산안에 286억 원 규모의 영유아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9월 13일(금)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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