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영유아 급식비 지원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가결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8:09]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영유아 급식비 지원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가결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9/11 [18:09]

▲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ㅏ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경기도의회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수원8), 김선희 의원(용인7), 김성수 의원(하남2), 김현석 의원(과천), 김호겸 의원(수원5), 이택수 의원(고양8), 임광현 의원(가평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2024년도 예산안에 286억 원 규모의 영유아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9월 13일(금)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