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한 부담금은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후납제로 운영되어 ▲명의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추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부과되며, 1기분(3월)과 2기분(9월)으로 나뉜다. 매년 1월과 3월에는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통해 전체 금액의 5~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시중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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