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9월 경유차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려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21:54]

수원시 장안구,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9월 경유차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려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9/11 [21:54]

▲ 장안구청 전경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수)는 경유 사용 자동차 4,214건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7,88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한 부담금은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후납제로 운영되어 ▲명의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추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부과되며, 1기분(3월)과 2기분(9월)으로 나뉜다. 매년 1월과 3월에는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통해 전체 금액의 5~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시중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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