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필선 의원)는 총 2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건의 조례·규칙안은 원안 가결, 6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6건의 동의안과 4건의 의견청취 건은 원안가결하였다.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류되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관 의원)는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축제 기간 외에도 활용성을 높일 추가 계획을 요청했으며, 진출입 도로 확보도 강조했다.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안건은 시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며, 리모델링 시 안전성을 철저히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경규명 의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일부와 경기실크 문화시설 활용부지 매입 예산을 삭감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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