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 조례 제정 ‘눈길’박 의원,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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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하남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조례 제정 후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예방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피싱 사기는 피해 복구가 어려워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하남시민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채널에서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위기 상황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하남경찰서와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하남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