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영화·조원·정자동 상점가 인근 지역의 도로변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낮 시간대를 피해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장안구는 상습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광고물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 자동 전화발신 시스템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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