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모집노동환경·작업환경·지식산업센터·소방시설 개선사업 비용 일부 지원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관내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10월 11일까지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수원시가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 등 세부 사업이 있다. ‘소방시설’을 제외하고, 세부 사업별로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 등 설치·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기숙사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300억 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작업공간·적재대·작업대 개보수, 환기·집진장치·LED조명 설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종업원 5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은 준공한 지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에 노후 주차장·화장실·공공 시설물·노후 기계실 설비 개보수 비용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노후 전기 배선 교체,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비용을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 중소제조기업과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지식산업센터는 수원시 기업유치단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5년 내 타 유사 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수혜기업, 세금 체납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내 소규모 제조기업과 노후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개선을 지원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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