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9월 30일까지 접수기준중위소득100%이하 다문화가족의7~18세 자녀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카드 포인트로 지급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는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에게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7~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 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4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안구 송원로 63 신성빌딩 3층)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운영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학교 적응,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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