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및 주소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민원 발생 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 준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