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권역별로 9월 11일(북부), 9월 30일(남부), 10월 7일(서부) 등 총 3회에 거쳐 공인중개사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난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연수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관련 동영상 시청 및 관련 사이트 소개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만일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내 미이수 공인중개사에게 연말까지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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