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도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가능

14일부터 재외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활용 병무행정서비스 제공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24/10/14 [16:56]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도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가능

14일부터 재외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활용 병무행정서비스 제공

모닝투데이 | 입력 : 2024/10/14 [16:56]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 (소식그림=병무청)  ©



한편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받는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해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해 사용을 신청한다.

 

이후 사용 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더욱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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