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고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20:20]

수원시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고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10/16 [20:20]

▲ 장안구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수)는 올해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주요시설 1,260여 개소에 총 25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에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되며, 총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의 소유자(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그리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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