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훈련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발표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20:45]

구리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훈련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발표

김현진 기자 | 입력 : 2024/10/17 [20:45]

▲ 김천복 안전도시국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구리시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는 17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10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2024년 재난대응 안전훈련'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천복 안전도시국장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장자호수공원역 주변 보도 정비사업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등을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구리시는 오는 10월 22일 8호선 구리역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흉기 난동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며, 300여 명의 유관기관과 4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된다. 김천복 국장은 “구리시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을 통해 초동 대응 역량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리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30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했다. 이는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로, 주민 의견 청취 기준도 정비됐다. 장자호수공원역 주변 보도 정비사업도 진행될 예정으로, 11월 말까지 2번 출구에서 구리경찰서 방향 550m 구간의 보도블록 교체와 가로수 뿌리 제거 작업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구리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10월 25일까지 접수받는다. 이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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