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으로 지속 가능한 소방서비스 정책 필요"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09:38]

경기도, "소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으로 지속 가능한 소방서비스 정책 필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10/31 [09:38]

▲ 소방안전교부세 구조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정부가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효과가 미비해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90%를 지방이 부담하는 상황은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균일하고 지속 가능한 소방서비스 공급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소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방안을 담은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재정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중앙정부가 일부 재정 부담을 나누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9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고보조금 역할을 대체하고 있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의 2023년 소방 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 1조 3,323억 원 중 약 5,898억 원이 소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었다. 이 가운데 시설세는 4,605억 원, 소방안전교부세는 1,2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0%에 불과하다.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충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전입액은 약 6,8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경제가 악화될 경우 소방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소방 재원 확보 방안으로 중앙과 지방 간 협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상위구간의 세분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와함께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하여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소방-안전 부문 간 정책사업비 배분 비율을 유지 또는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현행 75%에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통해 소방 장비 및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방 재원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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