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4세 청년 11월29일까지‘4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하세요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8:24]

수원특례시, 24세 청년 11월29일까지‘4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하세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10/31 [18:24]

▲ 홍보물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
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4분기는 12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1999년 102~2000년 10월 1일 사이 출생청년이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를 발송한다수령한 카드는 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동시장 진입 전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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