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4분기는 12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2일~2000년 10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동시장 진입 전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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