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0.9%…“노동개혁이 거둔 성과”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 666개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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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해마다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이에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이 결과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지난해에 비해서 3.2%p 증가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지회가 불참해 지난해보다 10.3%p 감소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3.1%로 전년도 76.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일부 노동조합의 조직적 회계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동조합이 새롭게 공시에 참여하는 등 전체 공시율은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로써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해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현장 안착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노동조합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재정운영 체계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또한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